항암치료나 기타 중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행(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 가능합니다.
진료를 예약하시고 내원하셔서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서류지참)
1.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암환자 등록 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2. 연장된 환자 : 산정특례 기간까지
해당 질환과 연관된 투약, 치료 및 검사를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가능합니다.
3. 발급 제외 : 완치 판정 후, 단순 외래 진료만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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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인 경우 5년 간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용 중증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외래 예약 후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시즌에 발급을 받으시려면 또다시 병원 내원을 하셔야 하니 외래 방문 시 미리 요청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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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상의 진료 후 결정되며 진단에 필요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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