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은 환자 본인과 환자의 친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청 절차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판독 결과 등)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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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휴대전화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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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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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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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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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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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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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