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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절개술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정의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 기관 중에서도 상부 기관이 막혀 호흡부전의 상황이 예상될 때 실시하여 상부 기관이 막힌 경우에도 호흡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목의 피부와 기도를 연결하는 부분에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절개를 가한 뒤 절개관을 삽입하여 숨을 쉴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듭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인체에 만들어 놓은 부분을 기관루라 하고, 이곳을 통해 호흡하고 분비물을 배출합니다.

준비사항

특별한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적응증

이물, 외상, 염증, 종양, 수술 등으로 인해 코, 입으로 호흡할 수 없는 경우, 가래를 제거하거나 기관 내 삽관을 대신하는 경우, 의식 없는 환자의 장기간 인공호흡기 사용시, 수면 중 호흡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술을 시행합니다.

검사/시술/수술 방법

1. 목 앞부분에서 기관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인 개구부를 만듭니다.
2. 작은 관이 개구부를 통해 들어갑니다.
3. 기관절개튜브의 한족 끝은 목의 바깥에 위치시키고 반대편은 기관의 내부에 자리합니다.
4. 기관절개술 시행 후 호흡을 하면 기관튜브를 통하여 공기가 통과합니다.

 

수술 준비 및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과합병증

절개한 기도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고 절개관의 고정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 수술 부위를 매일 소독합니다. 

 

기도가 확보되어 신체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폐에서 발생하는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두경부 수술, 기도 부종 등으로 위해 일시적으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목적이 완화되면 기관을 제거하며, 특별한 조치없이 기관절개 부위가 막히게 됩니다.

 

후두 전체를 제거한 경우에는 기관절개관을 제거하더라도 발성을 위해 기관루를 평생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기관절개관이 막히는 경우, 출혈, 기관 협착, 감염, 피부밑공기증, 기관절개관 탈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관절개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기관 절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상의 후에 수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술로 인한 합병증 외에도 기관절개관을 삽관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개관이 기관 내부에 위치하여 기관의 점막이 미란될 수 있고, 고정을 위한 풍선으로 인해 점막이 허혈되거나 괴사될 수 있으며, 절개관 제거 후 후두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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