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발급부서 세부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예약 후
의사면담 필요)
일반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병명, 날짜기재)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 사진2매(3.5cm×4.5cm,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히 지참
장애 진단서
출생 증명서(국문, 영문)
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입원확인서(입원기간만 기재)
통원확인서(통원일자만 기재)
상급병실 사용확인서(입원사실만 기재)
- 상급병실 입원사유는 방문 신청
진료비 상세 내역서(외래환자 대상)
진료비 확인서
무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방문 신청 시 필히 지참)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정보
구분 방문 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 서류 비고
환자와 관계 수령 가능인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본인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7세미만
제외)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 신분증 :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 제출
3. 환자 자필동의서 : 제출
4. 환자 자필 위임장 :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정보
구분 방문 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 서류
대상 환자 수령 가능인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
무능력자
환자 친족만
가능 / 친족
위임 불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3. 사망사실확인서류 / 의식불명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발급 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제증명 발급 절차

1. 외래로 신청한 경우

제증명 발급 외래로 신청한 경우, 하단 설명 참고
  1. 01. 의사상담필요(병명 또는 소견필요)
  2. 02. 접수 및 신청(원무팀, 전화 예약실)
  3. 03. 진료과 확인(의사 상담, 신청 내역)
  4. 04. 원무팀 수납 및 수령(외래수납)
  1. 01. 의사상담 불필요(병명 또는 소견이 불필요)
  2. 02. 원무팀 창구에서 수령(원무팀 모든 창구)

2. 입원 중 신청한 경우 (퇴원 1~2일전 간호사에게 증명서 신청)

제증명 발급 입원 중 신청한 경우, 하단 설명 참고
  1. 01. 해당 병동 신청(간호사에게 신청)
  2. 02. 담당 주치의 상담(신청서류 작성)
  3. 03. 원무팀에서 발급(퇴원수납시 수령)

신청 및 발급 시간

  • 평일 : 08:30 ~ 18:00, 공휴일은 제외
  • 토요일 : 입원환자만 가능하며 발급 시간은 평일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