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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도 (Risk Sharing)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보건복지부는 신약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를 도입하였다.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같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물임에도 그 비용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비급여로 처방되는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커지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 1.정의 :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저어 영향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
  2. 2.적용유형 : 시행초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전형적인 몇몇 유형을 제시하여 제약사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그 외의 분담안을 제약사가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예정
    • 조건부 지속 치료(Conditional Treatment Continuation)+환급(Money back guarantee)- 반응있는 환자만 투약지속하고 반응없는 환자 치료분 환급-사후관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총액제한(Expenditure cap)- 일정금액을 넘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사후관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리펀드(Refund)-보험청구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사후관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환자 단위 사용랑 제한/지출 제한(Utilization Cap/Fixed Cost per patient)- 환자당 사용량/청구금액 한도를 정하고 초과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사후관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3.대상
    1. (1)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2. (2)기타 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가 조건에 대한 총액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경우
  4. 4.운영 : 일반 신약과 같은 절차로 평가하되,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제약사의 제안을 반영하여 평가(예시)환자당 1년 이후 투약비용을 제약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제안시, 1인당 최대 재정 지출은 1년치 투약 분으로 간주하고 비용 효과성 평가
  5. 5. 각국의 위험분담제도 현황
    • 영국 : 2009년 위험분담 제도화 및 추진 부서 설치
    • 이탈리아 : 국가차원의 환자등록 데이터 베이스 같추고 다양한 위험분담 시도
    • 프랑스 : 약가 협상시 위험분담 보편적 적용
    • 독일 : 위험분담을 의무화 해왔으며 최근에 특허 의약품 위험분담 증가
    • 호주 : 약가 결정단계에 계획예산 자문위원회에서 위험분담을 권고하거나 제약사에서 요청
    • 미국 : 다수의 민간 보험자 등의 개입으로 위험분담의 빈도와 중요도가 증가
  6. 6.우리나라 시행 현황
    1. (1)2013년 12월, 위험분담제도의 첫 번째 승인 품목으로'에볼트라TM 주' 통과
    2. (2)2014년 4월 '얼비툭스TM 주'와 '레블리미드TM 캡슐'이 위험분담계약 통한 보험 급여 적용

Reference-1.보건복지부 online(www.mw.go,kr),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online(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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