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뇌전증환자이면 모두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1.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장애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2. 뇌전증장애 판정을 어떻게 받나요?
답변2. 장애판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입니다.
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입니다.
질문3.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3. 장애 판정과 장애등급은 해당 임상과 전문의가 결정합니다. 진료기록 확인과정에서 모든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확
인하며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뇌전증장애 등급기준>
간질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급 |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월 5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이상의 발
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
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
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질문4.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4.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
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
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합니다.
2) 장애진단서내용에는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 또는 뇌영상 촬영 소견, 발생빈도(횟수/월,년), 적극적인
치료여부 및 구체적인 치료 내용 등 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등록 이후 성인은 매 3년마다 만 18세미만은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
판정에서 최초판정과 같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
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받도
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질문5. 장애인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5. 장애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첫번째
장애 검진 의료기관에서장애 등급판정 및 진단서를 받습니다. |
- 해당 임상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장애진단서에 장애 진단 및 등급을 확정 받습니다.
- 진단서를 작성 받을때는 사진 3매를 가지고 갑니다. |
↓
장애인 등록절차 두번째
장애 검진 의료기관에서장애 등급판정 및 진단서를 받습니다. |
- 병원에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심사후 복지카드가 발급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
<2008.12.23 부터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먼저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여 진단서 서식을 받아 병원에서 작성했으나
현재는 동사무소 신청없이 각 병원 진료과에서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 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안내 바로가기
질문6. 장애인 등록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답변6.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서는 상단부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