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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칼럼 7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알려지면 어쩌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알려지면 어쩌죠?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윤제식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던 한 친구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된 이후 불안 증상에 시달렸으나 임용에 문제가 생길까 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지 않아 오랜 기간 힘들어 했고, 취업을 준비하던 한 남성은 외래에 내원하여 F코드(정신 및 행동 장애) 대신 Z코드(일반 상담)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행여 알려져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자살률은 2017년 전 세계 4위, OECD 국가 중 1위로 조사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세계보건기구(WHO) 발간 ‘2017년 세계보건통계’), 특히 우리 나라 19세에서 29세 청년 중 14.9%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어 20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2015년 보건복지부).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은 정신 관련 질환을 겪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를 찾은 사람은 9%에 불과했고, 이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면 그 수가 더욱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게 되면 해당 병원 진료 기록이 작성되고, 건강보험 진료를 한 경우 진단명, 처방 내용 등의 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진료 기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록은 의료법상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가까운 가족이 열람을 원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걱정하는 것이 취업, 임용 등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도 개인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병원 진료 여부를 알 수 없고 취업 시 불이익도 물론 없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아닌 비보험으로 진료 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기록이 남지 않고 해당 병원 진료 기록만 남게 됩니다. 각 병원의 진료 기록은 해당 병원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다른 병원 등에서는 열람이 불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동의를 하였거나 재판에서 법원의 공개 결정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이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준은 보험마다 상이하며 상담 치료나 짧은 기간의 투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 치료 후 일정 기간 지나면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지 않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조기에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료를 받고 싶지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된다면, 일단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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