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조화진열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가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열이 가능하며 조화가 매우 많아 모두 놓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조리본만 떼어내어 별도로 진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