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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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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동의서 취득
등록일 : 2013.05.24
첨부파일 : 시행규칙_별지 제52호 서식[유전자검사동의서].hw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 동의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병원에서 직접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검사 동의서 면제에 해당되지만, 의료기관에서 타의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수탁검사의 경우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로 검사를 의뢰하시는 경우, 기존과 같이 유전자검사동의서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유전자검사동의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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