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 도입 이후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의 성분별 약제비변화에 관한 연구
임진형, 강효주, 김재연,송영천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보험적용범위 확대, 고가약 위주의 처방 및 건강의식의 고양 등은 건강권향상과 더불어 의료, 제약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냈지만, 보험재정악화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됨에 따라 공단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총 진료비중 약제비가 2001년 4조1,804억에서 2006년 8조4,041억 원으로 급상승하면서 재정악화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이렇듯 급상승하는 약제비 인상률을 진압하기 위해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의약품의 80%에서 책정이 되도록 약가를 낮추었으며, 2006년 12월 29일에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를 각각 68%, 80%로 낮추어 더욱 강력한 약제비 인하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성분별로 본 제네릭의약품의 약제비절감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제네릭의약품의 기준은 식약청고시 제2005-57호에 의거 ‘기허가의약품과 주성분의 규격 및 분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설정하였고 오리지널의약품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 대조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한하여 규정하였다. 이 기준에 의거 5가지의 오리지널의약품과 6가지의 제네릭의약품이 서로 동일규격, 동일분량, 동일제형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중 심장내과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노바스크와 아모디핀, 애니디핀 그리고 플라빅스와 플라비톨의, 제네릭의약품 개시일 기준 전후 일 년의 처방량과 약제비총액, 월간 처방건당 약제비를 비교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 도입에 의한 약제비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제네릭 도입은 환자 일인당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인하로 인한 처방량(Volume)증가가 수반되어 오히려 총약제비 절감효과는 상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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