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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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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래환자의 원외처방 이용공지
등록일 : 2008.10.06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식환자의 경우, 의약분업의 예외로 원내에서 조제되었던 약들이 병원 방침에 따라 10월 10일 부터는 원외로 처방이 발행될 예정이오니 다음 진료시부터는 원내에서는 처방전만 발행되고 원외약국을 이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원내 투약 환자 대상자를 제외한 외래 환자 분들에게는 원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체류하는 응급 환자나, 약품의 특성상 외부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외로 처방이 발행 될 예정입니다.

  예외)    원내 투약 환자 :

                         1. 응급실 환자( 6시간 이상 체류시)

                         2. 마약(마약과 함께 처방되는 타 약제는 원외전환)

                         3. 외부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희귀의약품

                         4. 임상시험약

                         5. 원내제제(함께 처방되는 타약제는 원외전환)

                         6. 가정간호

                         7. 검사용약

                         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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