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검체 채취 용기 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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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용품 청구 및 불출증'(E228057)에 필요한 수량(1번 혈액배양용 BACTEC, 7번 sterile tube, cap만 불출함, 나머지는 관리과에 청구)을 2부 작성하여 진단검사의학과에 청구하면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에서 불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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