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심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단심회"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회는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센터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Fontan 수술 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호와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Fontan 수술로 인한 단심실 환자와 보호자 및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참하는 후원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 5조(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술 전, 후 경험 및 지식을 모임을 통해 공유한다.
2.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봉사활동을 한다.
3. 저 소득층 환자를 위해 수술비를 지원한다.
4. 기타 부대 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자격과 종류)

1. 후원회원 : 본 회의 규정에 따라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회원 : 제 4조에 의한 부모, 또는 보호자

제 7조(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회의의 각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본 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1. 기구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 2명, 감사2명으로 한다.
2. 임기 본 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기

1.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월례회의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제 5장 회계

1. (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원의 자발적인 회비, 기부찬조금, 사업행사, 수입금, 후원회비로 한다.
2. (관리) 회계의 지출과 관리는 활동위원회에서 만든 회계관리 규정에 따른다.
3.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4.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에서 확정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확인